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머리 아픈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입니다.
키즈카페, 트램폴린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소송을 고려 중이신가요?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고의 책임이 키즈카페 측에 있는지, 어린이 측에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책정해야 되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 진행까지 고민하고 결정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에 게시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로만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법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개별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받아야 과정도 수월하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변호사 곽수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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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변호사가 키즈카페, 트램폴린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사자
원고 A(이하 ‘어린이’라 함)는 키즈카페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엄마입니다. 피고는 대구의 백화점에서 키즈카페 트램펄린장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사실관계
어린이는 2019.3.10. 트램펄린장에서 놀던 중,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하였는데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에 머리부터 낙하하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척수 손상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트램폴린장을 운영하며,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 역시 어린이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는데요.
재판부 판단
1)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공작물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음.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즉, 트램펄린이나 키즈카페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이용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공작물인 트램펄린이나 폼핏존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대구 변호사 곽수영
학력
대구 청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폼핏존은요. 실내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유아들이 폼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장소였습니다.
바닥부부터 상단부까지 약 65CM 정도 깊이가 정사각형 형태 스펀지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정도면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없었고,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폼핏존 바로 옆에는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트램폴린장 입구 쪽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트램펄린 매트 윙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내용의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폼핏존 옆 트램폴린에서 10회정도 점프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폼핏존으로 힘껏 점프하여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트램폴린 또는 폼핏존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인정되었어요.
재판부는 영업장 내 트램폴린, 폼핏존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트램폴린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판단
이 사건 어린이와 같이 폼핏존을 이용(트램폴린에서 머리로 뛰어내림)한 사람은 없었고, 안전요원도 이 사건 어린이가 머리로 착지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장 입구 쪽에 각종 안전 관련 안내사항이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일단 키즈카페, 트램폴린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보고 일단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요.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합의서 작성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합의서에 담아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즈카페 사고로 합의서 작성, 소송 진행할 땐 나를 도와 꼼꼼하게 사건을 챙겨줄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변호사님 얼굴 한번 뵙기 어려운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도통 연락이 없는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꼼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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